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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천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노진표 | 2021/09/23 11:56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순천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을 추진합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사용·대부료 감경은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도유·시유 재산을 상업용·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감경기간은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1년이며, 공유재산 도유재산의 경우 최대 80%, 시유재산의 경우 최대 50%의 사용·대부료가 감경됩니다.
 
순천시청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용·대부료율 감경에 따른 할인 금액은 1억5천여만원으로, 순천시는 80여곳의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코로나19 피해 입증없이 감경신청서를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순천시는 신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대부료는 감경 금액만큼 환급하고 앞으로 부과할 사용·대부료는 감액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9-23 11:56:47     최종수정일 : 2021-09-23 11: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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